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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절차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받고, 대사관에서 재발급이나 긴급여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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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범죄 ·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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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 소방 · 구조

지금 바로

  1.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2.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3.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방문 절차와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1. 대사관에서 새 여권이나 출국용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우면 증명서가 빠릅니다.
  2. 여권 사진과 수수료, 남아 있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요구 서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3.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여권이 바뀐 사실을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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