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절차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받고, 대사관에서 재발급이나 긴급여권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방문 절차와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 대사관에서 새 여권이나 출국용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우면 증명서가 빠릅니다.
- 여권 사진과 수수료, 남아 있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요구 서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여권이 바뀐 사실을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것
- 경찰 분실신고 확인서
- 여권 사진
- 여권 사본
- 항공권 일정
- 남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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