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매치기·도난 신고 절차
112로 신고한 뒤 신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대사관이 모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순서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를 정지시킵니다. 경찰 신고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 범인이 눈앞에 있거나 방금 일어난 일이면 112, 시간이 지났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갑니다.
- 한국어가 어려우면 1330에 먼저 걸어 통역을 연결한 채로 신고합니다.
그 다음
- 경찰서를 나서기 전에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받아 적습니다.
- 보험 청구에 쓸 신고 확인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여행자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두고 온 물건이라면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go.kr에서 전국 습득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것
- 신고 접수번호
- 경찰 신고 확인서
- 구매 영수증 또는 사진
-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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